미래교육으로 을 이루는 당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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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안내

민원처리과정

  • 민원실 창구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주관과 경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주관과에서 확인·대조·결재 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규정 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 · 조사 처리하여 민원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당진교육청을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면 방문민원도우미(열린민원실 민원담당)가 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즉결민원

민원담당부서 즉결민원

민원인(접수)→창구담당자(확인, 작성)→결재(발급)

해당담당부서 즉결민원

민원인(접수)→창구담당자(확인, 작성)→해당부서(대조/확인)→결재(발급)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

민원인(접수)→창구담당자(즉시이동)→처리해당부서(심사,확인, 조사, 결재, 민원사무처리규정 기한 내)→통제→문서실, 민원담당부서(민원인에 회신)

모사전송(FAX) 민원안내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타시·도 등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모사전송에 의해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제도입니다.
    민원인은 가장 방문하기 좋은 인근 교육기관(이하 2번항목의 대상기관 해당)에 방문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을 신청하시면 모사전송(FAX)으로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모사전송(FAX)신청 가능 민원 종류
  • 신원에 관한 증명(재직, 경력, 퇴직(예정)증명 등)
  • 수상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생활기록부 사본
  • 재학, 졸업, 제적증명서
  • 폐교학교 졸업증명, 생활기록부 사본
  •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과목합격)증명
  • 교육비납입증명서
  • 원천징수증명서
대상기관

전국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상호간. 단,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서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함

처리과정

민원처리과정

처리과정
  • 신청(민원인) : 구두,전화 (민원인이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기관이나 인근교육 기관에 증명발급을 신청한다.) →
  • 접수(인근교육기관) : 전화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을 신청 받은 기관은 그 내용을 발급기관에 통보한다.) →
  • 접수 및 증명발급(발급기관) : 모사전송 FAX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이나 인근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 증명을 민원인이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모사전송 한다.) →
  • 수신(교부기관) : 교부(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 받은 기관은 당해 기관의 제증명 발급 절차에 다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
  • 수신(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