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으로 꿈을 이루는 당진교육
CHUNGCHEONGNAMDO DANGJIN OFFICE OF EDUCATION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가족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교수・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 질 제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 구비 및 대여